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자진발급 방법
식당이나 가게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잘 발급 받고 계신가요?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곳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및 자진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 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2008년 7월 1일 전에는 5천원 이상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었지만, 이 후로는 1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신고 포상금은 거부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 원 이하는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는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마지막으로 거부금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 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적발된 가맹점은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혹 깜박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그 후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승인번호는 현금을 지불한 후 받은 영수증에 보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궁금증
기타 홈택스에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Q&A 를 첨부합니다.
Q.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A.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입니다.
10만 원(2014년 6월 30일까지는 3030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예식장과의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예식장은 1010만 원 이상 거래 시(2014년 6월 30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따라서 1010만 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시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받으면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승인 취소된 현금영수증이 있다고 SMS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