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고용노동부 지급기준 3가지
여전히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문제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한다면 반드시(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사용자(고용주)의 의무이나 각종 핑계나 회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등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
첫 번째로 근속기간인데,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한 달을 평균으로 하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죠. 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대게 계약 전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가로 어떤 이유로 퇴사했건간에 위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퇴직금 지급 시기,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위앞서 살펴본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나 여전히 지급을 미루고 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일에 대해 어떤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2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접속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들어가도 되고,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2. 민원신청 화면으로 이동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민원신청 페이지에는 종류별로 민원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62개의 민원서식이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시려면, 위 화면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글 제목을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경우 별다른 내용은 없고, 처리기간이 25일 걸린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어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로그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작성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 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브라우저 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은 필요합니다.
번거롭지만, 이 중 그나마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까지 마칩시다.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할 내용은 크게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진정 내용, 관할관서 및 파일 첨부입니다.
먼저 등록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체크표시가 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이니 확인 후 모두 기입합니다.
이어 피진정인(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진정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여부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관서를 지정해야 하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니 가까운 관서를 찾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필수 아님).
5. 퇴직금 미지급 신고 완료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끝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리에는 25일이 걸린다고 하니 처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첫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퇴직금 또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둘째,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시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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