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카히스토리에서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방법

♣︎♦︎♠︎♣︎♥︎ 2021. 4. 29. 16:53

오늘은 카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아래 내용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중고차를 보기 전에 사고 이력을 미리 조회해보면 괜한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소개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중고차를 알아볼 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차 사고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에 따로 준비해야할 내용은 없고, 차량번호(또는 차대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고,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하시면 바로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카히스토리는 중고차 유통시장 투명성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사고 이력 조회 외에도 침수차량폐차사고도 무료 조회가 가능한 곳입니다.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수리 지급기록을 토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들가보는 사이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수수료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을 조회하려면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할인 조회 : 770원 (건당, 1년 내 5건까지)
    • 일반 조회 : 2,200원(건당)

    인데요, 이 말은 연간 5건까지는 770원에 조회가 가능하고 만약 6회가 될 때부터는 일반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업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인 조회, 770원으로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방법

     

    그럼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사고 이력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력 조회 순서

    1. 먼저 카히스토리에 들어갑니다.

    카히스토리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카히스토리'로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카히스토리 바로가기(새창)

     

    2. 홈페이지로 가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고이력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선택, 입력한 후 조회하면 됩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방법

     

    3. 수수료 결제

    조회 가능한 차량임을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방법

     

    수수료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고, 혹시 여러 건을 한 번에 결제해야한다면 '충전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 수수료를 충전해서 사용하면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전 여러 차량을 조회하신다면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액별 포인트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금액별 포인트 확인하기

     

    4. 보고서 확인

    이제 결과(사고이력정보)를 확인합니다.

     

    요약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역도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방법

     

    카히스토리에서는 결과 샘플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샘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샘플보고서 살펴보기

     

    시범서비스이긴하지만 이제 주행거리이력도 조회가 됩니다. 주행거리와 기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 확인된 정보가 아니라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이니 참고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이력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회사에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2.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수 공제(택비, 화물, 버스 등)에 가입되어 운수공제로부터 피해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

    아무래도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보니 위 두 경우에는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든 이력을 볼 수 없으니 조금 아쉽기도 하죠.

    어쨌거나 위 두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