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상가 증여 취득세 정리 : 세율, 부담부증여, 공동명의, 납부 수단

♣︎♦︎♠︎♣︎♥︎ 2021. 6. 30. 17:02

이 글에서는 상가를 증여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본다.
부동산(상가)을 증여받을 때 크게 취득세와 증여세(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널리고 널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지만, 상가 증여 시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정리해둔다. 상가 증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

 

목차

     

    상가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할 것

    주택을 포함해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모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는다는 것은 유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매매 세율과 조금 차이가 있다.

    세율

    아래는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표이다(출처 : 위택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율 3.5%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4%로 계산하면 된다(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는 것).

    부동산 상가 증여 취득세 정리

     

    취득세 과세표준

    상가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은 증여할 때 과세표준이지 취득세와는 관계가 없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니 참고하자.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대해 따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

    채무액이 유상으로 양도한 것도 아닐 것이고, 무상취득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4% < 4.6% 채무액 부분을 굳이 따로 빼서 높은 세율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관련된 관련 질의가 위택스에 있어 가져와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동산 상가 증여 취득세 정리

    증여세를 낼 때 채무액은 양도세로 따로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동명의

    공동명의라고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취득하나 2명이, 3명 취득하나 취득세 총합은 같다.

     

    납부 수단

    취득세 납부도 카드납부+할부가 되니 이 점 참고하자.

    세금 액수가 많고,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고 있는 카드사라면 할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카드도 10개로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고,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된다고 한다(지방세인 취득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지만 포인트 같은 추가 혜택도 없다는 점 참고).

    만약 법무사를 통해 증여등기를 진행한다면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한다고 미리 얘기하자.

     

    신용카드 할부 행사는 위택스 > 위택스 안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매달 다름).

     

    공지사항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

    [위택스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1

     

    상가 증여 취득세 계산

    그럼 상가를 증여했을 때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해보자.

    (계산할 것도 없지만..)

     

    예시) 시가표준액 : 1,019,227,467 원(약 10억 1927만 원)

    • 취득세 : 35,672,961 원 = 1,019,227,467 * 0.035 
    • 지방교육세 : 3,057,682 원 = 1,019,227,467 * 0.003
    • 농어촌특별세 : 2,038,454 원 = 1,019,227,467 * 0.002

    총합은 40,769,097 원이 된다.

     

    끝으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사실 시가표준액만 제대로 알고 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취득세, 법무사 등기비용 등 모두 계산해볼 수 있고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기 쉬워진다.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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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을 모르면 일단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시가표준액을 계산해보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확인해보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법무사나 전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