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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연말정산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일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이번에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하지만, 그저 챙겨야 할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해버리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죠.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소비하면 연말정산 기간에 유의미한 환급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서류만 제출하고 끝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가장 자주 나오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는 첫걸음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같다고, 세금도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비한 금액을 확인하여 세금의 공제하거나 감액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내 소득의 일부를 의료비, 교육비에 사용한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해 같은 연봉으로 계약한 동기들이라도 누구는 환급을 받지만 누구는 더 납부를 하는 것이 이 때문이죠.

 

그리고 직장인은 원천징수라고 해서 매달 내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냅니다(회사에서 국가에 납부).

하지만 매달 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서 내는 것은 아니고, 급여에 대한 비율로 일괄적으로 일단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낸 세금을 계산해보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고, 내가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면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따라하기

연말정산 준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흔히 쓰이는 곳은 연말정산이겠지만, 주택청약에도 필요한 서류이고 기타 은행이나 기관에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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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일 텐데요, 각각 무엇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신다면, 연말정산 때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300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 계산 시 내 소득을 3,700만 원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계산에 필요한 내 총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니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단순소비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소비가 대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 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

한편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다시 한번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감면 혜택은 크다고 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버는지와는 관계없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감면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총정리

그럼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해보겠습니다.

 

  1.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산출
  2.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

3번의 결과인 결정세액이 내가 실제로 내가 할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 세금(매달 납부한 세금)과의 차이를 비교에 그 차액만큼 더 납부를 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 '기납부금액 > 결정세액' 은 환급,
  • '기납부금액 < 결정세액' 추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이해가 되셨나요?

 

*위 항목 중 2번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세율'을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1번 계산의 결과가 과세표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24%가 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522만 원입니다.

5,000 X 0.24 - 522 = 678만 원 (산출세액)

 

여기까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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