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이 되면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2021년 2월에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죠.
2020년 1월부터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한 후 출력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나니까요.
하지만 2020년에 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거나 퇴사한 후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문제로 2020년에는 특히 중도퇴사자가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중도퇴사 후 회사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금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벌써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했던 달 기준으로 이미 정산이 되어있을 것입니다(이 마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퇴사할 때 받은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퇴사할 때, 2월 연말정산을 할 때 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낸 기억 없는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이 때는 '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5월에 다시 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는 퇴사하던 시점에는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공제를 적용해서 다시 제대로 정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즉, 못다 한 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그밖에 입력할 것들(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있는 각 공제 비용들)은 모두 불러올 수 있으니 준비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 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퇴사할 때 받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만약 발급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한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홈택스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위치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퇴사 후 회사를 옮긴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두 번째 케이스인 '이직한 경우'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 대상으로 별도의 연말정산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전 직장의 것과 같이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 별달리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이것만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남겨두었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이직한 경우에는 회사의 가이드대로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 되지만 중도퇴사자가 다른 회사로 가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내냐, 세무서에 서류를 내냐의 차이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미리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서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보지 않았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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