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후대비 수단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역 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또는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노후대책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그리고 가입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장점
- 평생 연금 지급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에는 연금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걱정 없이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전한 운영주체
주택연금은 국가(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중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확률은 매우 낮겠죠.
- 합리적인 상속
부부 두 명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처분하게 됩니다. 이 때, 연금을 받은 액수가 집값을 넘더라도 상속인들이 추가 부담을 한다거나 기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은 액수가 집값보다 적으면 나머지 액수는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 없음 |
- 세제 혜택
마지막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혜택이 있고,
이용 시에는 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 원)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주택연금이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60세에서 확대됨)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이때 공시 가격은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65세인데, 주택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10년간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과 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과 나이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별 예상 연금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방식
첫 번째 방식은 '종신방식'으로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도 인출한도 없이 월지급금만 받는 방식과 인출한도를 일부 두고 나머지를 월지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3억 원 주택의 경우 매월 92만 1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일정 기간만 연급(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경우 앞서 살펴본 종신방식(정액형)보다 매월 더 많은 지급금을 받습니다.
70세 기준, 10년으로 선택한 경우 월 159만 1천 원을 받게 됩니다.
상환방식
세 번째 방식은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서 쓰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인출한도 금액이며,
아래 표는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일반주택 기준)
우대방식
우대방식은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3% 우대 지급하는 방식이나 아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 기준 1.5억 미만 1 주택 보유
우대방식에는 인출한고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받는 방식(우대지급방식)이 있고, 우대혼합방식이라고 해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는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방식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조건을 입력하여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예상수령액 조회는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한 후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로 이동하시거나,
남겨둔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를 위해서 아래 항목 모두 입력을 해야 되니, 내용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이나 실제 월지급금과 인출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노후 설계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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