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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상속 재산 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재산 조회 종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 조회 종류는 총 11가지입니다.

 

  1.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2.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3. 토지정보(소유 내역)
  4.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5.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6.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7.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8.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9. 군인연금 가입 유무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11. 건축물 정보(소유 내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방문 신청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 방문 신청의 경우

  •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일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1. 방문 신청할 때

  • 사망자 재산조회 시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2. 온라인 신청할 때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