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재산 조회 종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 조회 종류는 총 11가지입니다.
-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 토지정보(소유 내역)
-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군인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
- 건축물 정보(소유 내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방문 신청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방문 신청의 경우
-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및 (일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1. 방문 신청할 때
- 사망자 재산조회 시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2. 온라인 신청할 때
- 신청인(상속인)의 공인인증서
-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정부24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