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구상권 청구 무슨뜻일까?

구상권 청구

 

구상권이란?

타인의 빚(채무)을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 A가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다면, B는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청구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요즘 코로나로 구상권 청구가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치료나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우선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원인 제공자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의 집회 측)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

 

실제 사례

얼마 전 서울시가 사랑 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세월호 구상권이 첫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병언 자녀들이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죠.

 

마지막으로 전남도교육청에서 학생 선수 사망 관련해서 해당 학교 교장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일부 승소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그 밖에..

  •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위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됩니다.

 

구상권 청구

 

국민들도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약 80%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만큼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