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타인의 빚(채무)을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 A가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다면, B는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요즘 코로나로 구상권 청구가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치료나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우선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원인 제공자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의 집회 측)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얼마 전 서울시가 사랑 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세월호 구상권이 첫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병언 자녀들이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죠.
마지막으로 전남도교육청에서 학생 선수 사망 관련해서 해당 학교 교장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일부 승소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 밖에..
-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위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됩니다.
국민들도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약 80%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만큼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