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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차 만지면 용돈 준다는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고가 나면,

  • 사망 시 징역 3년 ~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부상 시 징역 1년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을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요즘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만 자동차 꽁무니를 쫓거나 차를 만지고, 심지어 뛰어드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 '민식이법 놀이'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밖에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더 많은 민식이법 놀이 영상과 경험, 제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른들이 무서워하고 쩔쩔매는 것이 재밌어서"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고 하네요.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인 30km/h로 서행해도 과실이 0%가 아니라면 민식이법을 적용받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운전자들이 적은 금액을 주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은 글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위 글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저런 글이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민식이법 놀이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멈춘 차에 아이가 와서 부딪혔는데,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얘기하면서 1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니 아이나 어른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네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화도 나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막으려면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가이드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해서 안전 운행하시고, 블랙박스 꼭 점검하세요.

 

  •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
  •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금지
  • 후진할 경우 뒤에 어린이가 있는지 내려서 확인
  • 정지선 준수
  • 급 출발과 급 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