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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약관 첨부) 수입차 교통사고 교통비 처리 후기

얼마 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려가 보니 주차한 차를 누가 때려 박았다.

당연히 과실은 100:0.

 

수리는 상대방 접수번호로 센터에 입고시켰고,

렌터카 또는 교통비를 알아보니 약관 기준으로 정리된 글은 잘 안 보여서 혹시나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까 해서 내 경험을 써본다(수리를 안하고 미수선 처리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패스. 난 센터에 입고함).

 

목차

     

    (약관 첨부) 수입차 교통사고 교통비 처리 후기

     

    차량 렌트

    나의 경우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고,

    센터에서 렌터카를 불러주었는데 비슷한 수준의 차를 선택지로 줘서 같은 차를 렌트했다

    (담배 냄새가 심해서 하루만 쓰고 렌트카 반납함. 롯데렌터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급 혹은 한 단계 윗급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혹시 렌터카 업체에서 제안하는 차가 마음에 안들면 마음에 드는 차를 제안하는 렌트카 업체를 직접 알아보고 선택해도 상관없다.

     

    상대방 접수 번호로 렌트하면 끝이다.

     

    교통비 계산

    그럼 이제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자.

     

    기본적으로는 렌트비 * 30% = 교통비이다.

     

    하지만 16년에 저 렌트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감원에 표준약관을 직접 찾아봤다.

    아래 첨부한 이미지가 해당 내용이다.

     

    내용에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통상의 요금" <- 이 부분은 밑에서 추가 설명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다.

    (약관 첨부) 수입차 교통사고 교통비 처리 후기
    출처 : 금감원 개정약관

     

    위 내용처럼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이라 하니

    사고차가 국산, 수입 상관없이 비슷한 배기량 중 최저요금이 렌트비가 된다.

     

    즉, 수입차도 결국 비슷한 cc의 국산 제일 저렴한 차량이 되는 슬픈 현실.

     

    아래 캡쳐 내용은 위와 동일한 내용인데 약관 변경 시 보도자료였던 것 같다.

    약관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알 수 있어 가져왔으니 참고하자.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동급"이 아니라 "동종"의 차량 기준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고 난) 내 차(수입차라면 수입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릴 때 얼마가 드는지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동종), 개정 전에는 훨씬 더 받았겠다.

     

    (약관 첨부) 수입차 교통사고 교통비 처리 후기
    약간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출처 금감원)

     

    예를 들어보자

    다음으로 실제로 동급의 차량의 렌트비를 살펴봤다.

    롯데렌터카 요금표에서 cc 가 비슷한 가장 저렴한 렌터카를 찾아봤다.

     

    (왜 롯데렌터카냐면, 렌트 요금 기준이 메이저 업체 세 곳의 평균이었나? 그런 말이 어디 있는데, 지금 찾질 못하겠다.

    대부분 렌트비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여기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약관 첨부) 수입차 교통사고 교통비 처리 후기
    롯데렌트카에서 제공하는 요금표

     

    그럼 내 차가 2000cc 고 수리가 이틀 걸린다고 생각해보자.

    2000cc는 중형차량에서 쏘나타(표에서 제일 위)로 계산되는 것 같다... (속상)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170,000원 (하루 렌트비용) * 0.65 (통상의 요금) * 0.3(교통비 기준) = 33,150 원

     

    여기에서 거기다 수리기간을 곱해주면 된다.

     

    이틀이라면 대략 66,000원 정도가 된다.

     

    (만약 수리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136,000원이 하루 렌트 비용이다)

     

     

    위에서 설명을 못했는데 0.65를 곱한 이유는

    약관의 내용 중 "통상의 요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통상의 요금"이 소비자가 렌터카 업체에서 빌릴 때 지불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란다.

     

    롯데렌트카의 요금표는 사실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금액인데,

    가입만 해도 35프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사고 렌터카 비용을 계산할 때도 35% 할인 적용을 해서 해야 한단다.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비용으로 할인해주는 건데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지만, 어쨌거나 약관엔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사실 교통비라는 게 말 그대로 대중교통비이기 때문에 수입차를 탄다고 버스, 지하철비를 더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별로다.

    그래서 만약 교통비 받고 진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나 택시를 타야 된다면, 차라리 렌트를 하는 게 백번 나을 것 같다.

    차가 한 대 더 있거나 운행은 안 해도 된다면 굳이 렌트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할인 35% 해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 금감원에 q&a 글을 좀 더 찾아봤는데, 저렇게 할인 35%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결 난 사례가 있다고 답변에 있었다.

     

    나도 35%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걸고넘어져볼까 했는데, 금감원 답변을 보고 그냥 패스했다.

     

    나의 경우 담당자가 이틀 치를 더 계산해서 넣어주었는데(5일 수리했다면 7일로 계산),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교통비를 50%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는 글을 보기도 했다.

    (후기가 아니라서 실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협상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매우 피곤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냥 약관, 규정대로 받으면 편한데 호갱은 당하기 싫고

    그럼 또 찾아봐야 되고..

     

    내가 약관의 허점을 파고들지 않은? 호갱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관을 찾아보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비용이라 더 이상 끌고 가진 않았다.

     

    내가 알아보고 이해한 약관대로라면 위 계산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교통사고 교통비 산정 결과를 남겨본다.

     

    혹 교통사고로 교통비나 렌터카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