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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자동차 폐차절차 폐차보상금

자동차도 결국 소모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소모품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폐차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큰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가 어렵거나 수리를 하는 것이 손해일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동차 폐차절차를 진행하면 그 자동차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소멸됩니다.

 

목차

    자동차 폐차절차

    그렇다면 자동차 폐차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쓰레기도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정해진 곳에 버리는 것처럼 자동차를 버릴 때도 폐차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1. 본인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해지한다.

    본인의 차에 압류(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세 등)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압류가 있다면 구청에서, 저당이 있다면 신차 판매 영업소에서 풀어야 합니다.

    (압류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내용 확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보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인터넷 발급 방법

    이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내 차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폐

    dotworks.tistory.com

     

    자동차 폐차절차 2. 폐차장에 가거나 대행업체에 연락해 폐차를 진행한다.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차를 가져가거나, 폐차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여 차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때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견인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니 유의합시다.

     

    대행업체는 아래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 폐차절차 3.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말소 등록을 한다.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폐차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단계는 폐자장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데,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 대행을 해줍니다(대행비용은 차주 부담).

     

    자동차 폐차절차 4. 폐차를 마치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받는다.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는 본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해줍니다.

     

    자동차 폐차 후 해야 할 일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이 끝난 즉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는데, 날짜별로 세금을 분할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 제1기분 과세기간: 1월~6월 / 납부기한: 6월 16일~6월 30일
    • 제2기분 과세기간: 7월~12월 / 납부기한: 12월 16일~12월 31일
    • 만일,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 8 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됨.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했다면 남은 기간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보험가입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할 수 있다.

    보험계약 만료일 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라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자.

     

    자동차 폐차보상금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일부 (소액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고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동차의 고철 무게 만큼 보상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자동차라면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차보상금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한 희소성이 있는 차량이거나 부품만 따로 판매, 재활용될 수 있는 차량 그리고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폐차보상금은 차종, 연식, 상태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고, 대행업체마다 차이도 있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차량은 5만 원부터 SUV의 경우 70만 원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휠이 알루미늄이 아닌 경우나 하체 상태가 엉망이라면 보상금이 줄기도 하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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