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살펴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이어 이번에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형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거주 형태가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혜택이 크다고 했었는데요,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상식] - 연말정산 :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일까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고 있지만,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총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모두 충족해야하는 것들이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2020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인 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은 제외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하지만 '주택'인지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부동산계약서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 2020년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집(전입신고)
어찌보면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은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집에 살고 연 소득이 어느정도 된다면 받기가 어려운데요, 대신 주택 규모(85m2 이하)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 해부터 없어졌으니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10%
이 때, 연간 월세 한도는 750만 원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난해 급여로 5,40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월세 40만 원의 집에 1년 동안 거주하여 월세로 총 40만 원 * 12 = 480만 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480* 0.12 = 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
내가 냈던 월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는 쉽게 발해 부동산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고, 월세액 납입 증명 서류는 은행에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당연히 해당 월세를 이체한 이력이 남아있어야겠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한 가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이 바로 집주인 동의 여부입니다.
집 주인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꽤 많고, 만약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주인 동의가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월세 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월세 공제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된 조항을 작성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안에 신고(경정청구)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즉, 집주인과 껄끄러운 관계가 걱정된다면, 이사 후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과 서류, 공제액, 집주인 동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으면 한 달 정도의 월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되는 부분이니 특히 신경써서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