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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다른 서류들보다 중요한 곳에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발급에도 제약이 있는편입니다. 무인발급도 안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안되는 서류 중 하나이죠.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과 함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서두에 얘기한것처럼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이 보통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곳이라 그럴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고,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간혹 인감(도장)도 지참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감은 필요없다고하네요.

     

    신분증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1.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2. 재외국민 : 여권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행정복지센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나 기타 인근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내방하여 발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도저히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대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이 안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함에도 평일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추가 준비물을 지참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1. 위임장
    2. 위임자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입니다.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겠네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신분증 사본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임장 양식은 글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출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금지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금지 사항들이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셔야합니다.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빈 양식만 출력한 후 직접 작성하십시오.
    2. 귀찮다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가는데,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끼리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규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라고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임장은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가 되어있긴 합니다.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번거로워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임장을 가져와서 작성한 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3.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신청 역시 절대로 안되는 행위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 및 양식

    먼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파일입니다. 한글, PDF 파일을 각각 올려두었으니 편한 것을 내려받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_대리발급_위임장.pdf
    0.07MB
    인감증명서_대리발급_위임장.hwp
    0.02MB

     

    위임장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출력한 후 직접 작성해야하고,

    양식에서는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 항목에 체크하고, 위임자 부분과 대리인 부분을 모두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위임자 부분에 앞서 말한 준비물 중 하나인 위임자 신분증의 종류를 기입하시고(운전면허증, 여권 등), 용도는 발급하는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작성해도 큰 문제 없으니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구입이나 금융권 요청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리인 항목에도 모두 빈칸없이 채워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 사유도 실제 사유를 작성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게 개인사정(업무) 또는 건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감보호신청

    끝으로 인감보호신청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인감보호신청은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보호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면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중 보안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면, 누군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필요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부탁한 경우에도 발급이 안된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인감보호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요청 기관에 본인사실확인서(클릭)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체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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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사본 불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할 때 대리인이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도 괜찮습니까?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