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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과 유의사항

오늘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이름 그대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그런 걸 증명해야 해?'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먼저 알아두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한 번에 발급이 되지 않고, 먼저 신청을 해놓고 해당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빠르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업무 종료 후 또는 휴일)에는 다음날이나 업무일에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발급방법도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방법

    신청 및 발급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로 검색하시면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해 들어갑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메뉴 클릭

     

    #2

    다음 화면에서는 세 번째 메뉴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에 들어가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무소득 사실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클릭

    우리가 신청, 발급하려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의 정식 명칭이 '사실증명'이고, 사실증명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신고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소득이 있으신 분(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이라면,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겠죠. 이 때는 요청 기관에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다른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

     

    계속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참고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가능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3

    이제 로그인 후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입력해줍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자동을 채워 넣어져 있을 것입니다.

     

    #4

    이제 문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2. 인터넷열람(화면조회)
    3. 팩스발송
    4.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기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서류 제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증명원 무인발급기
    문서 수령방법 확인

     

    #5

    이어서 신청내용 부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출력하시려면 올해 6월 30일이 지나야 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무인발급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을 하려면, 2022년 6월 30일 이후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서 요청 기관에 얘기해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인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처리완료 SMS수신여부는 사실대로, 원하는 대로 각각 선택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신청 확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SMS수신여부는 '여'로 선택하시고, 메시지를 받은 후에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을 마친 후, 처리완료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발급도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민원신청에서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증명원 소득없음 무인발급기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클릭

     

    이 메뉴로 들어가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결과에 신청해두었던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민원처리결과조회 확인

     

    여기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한 후에는 사실증명원이 미리보기로 보입니다.

    소득없음사실증명원 동사무소
    사실증명 발급

     

    신청자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출력을 하거나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항목에서 출력하실 분들은 프린터기 이름을, 파일로 저장하실 분들은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마치며

    여기까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발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청 후에 내용 확인 절차를 거치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처리가 끝나야 발급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신청을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출 전에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해두시는 것을 추천하며, 당장 서류 발급이 급하신 분들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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