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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최신)

오늘은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5.02%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도 자연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2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를 확인해보시면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소득인정액 나의 월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그렇기 때문에 월소득(소득평가액)이 적어도 재산(재산 소득환산액)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에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급여별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급여이지만, 그만큼 기준이 높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할 급여 종류 중에 소득인정액이 가장 적어야하는 급여입니다.

     

    가구 인원별 생계급여 기준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20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0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중요)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생계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약 40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어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니 지난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할 점은 부모,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건강상 병원을 자주 가시를 분들이라면 의료급여 혜택이 아주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20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0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있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나뉘는데(아래에서 조건 확인), 1종은 매월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입니다. 이 이상은 의료비 부담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조건은 아래와 같고,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로 등록된 자
    4.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힘들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조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20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0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 임차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임차인 경우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지역),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위 표에서 괄호는 2021년 대비 증가액이며, 가구원수가 7인이라면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일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 10% 가산되니 참고하십시오.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

     

    교육급여

    마지막 급여 혜택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두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라고도 불리는 교육급여는 학교 및 기타 시설의 교육비와 기타 용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20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0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이 외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전체)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각각 초등학교 33만 1천원, 중학교 46만 6천 원 그리고 고등학교 55만 4천 원입니다.

     

    기타 혜택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함께 4대 급여 혜택에 대해 소개드렸는데, 이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앞서 소개당 네 가지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등의 혜택이 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 TV수신료 면제
    •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할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항목 및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복지로르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한기 위한 노력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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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1. 1인 가구 : 194만4812
    2. 2인 가구 : 326만85
    3. 3인 가구 : 419만4701
    4. 4인 가구 : 512만1080
    5. 5인 가구 : 602만4515
    6. 6인 가구 : 690만700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나요?

    부모,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