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며, 주휴수당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휴일이라고도 불리는 주휴수당은 조건에만 맞으면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와 계산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그럼 먼저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받는 (별도로 산정된) 수당, 쉽게 말해 쉬는 날에도 나오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일주일 중 규정일수만큼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고, 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면 월~금은 근무일이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 주휴일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일 치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5+1일분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휴수당 기준에 만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주휴수당 기준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해야 한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 -> 지침 변경으로 확인 필요!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자는 주당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굳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월급을 받더라도)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포함),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위 세 가지 주휴수당 조건에만 만족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정해진 시간(규정일수)만큼 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조건 중 2번에 해당).
그리고 퇴직하기 전 마지막주는 만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주휴수당 조건 중 3번).
마지막으로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병가는 결근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임금)입니다. 고용자가 기분에 따라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의 개념도 아닌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따라 근무를 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꽤 높죠? 고용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겠고, 그만큼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예시
다음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시 1)
만약 시급이 9,000원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휴식시간 제외),
주급은 72,000원 X 5일 = 360,000원이고,
주휴수당은 72,000원이 됩니다(하루 일당 = 주휴수당)
일주일치 급여(주급)가 360,000 + 72,000원이 되는 것이죠.
예시 2)
조금 더 복잡한 사례(월~수는 8시간, 목~금은 5시간 일하는 경우)로 살펴보면,
총 근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일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8시간 X 9,000원(시급) = 61,200원이 됩니다.
이 경우도 주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 것이죠.
주 5일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주 3일 근무 주휴수당)에는 5일 치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다음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추가근무(+초과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땜빵, 대타 등으로 추가근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초과분도 주휴수당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앞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십시오.
먼저 위 링크에 들어가서, 시급을 선택한 후 선택 근무시간에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인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본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가 오가는 것 같고요.
다만 2021년 기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 의무 지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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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만 갖춘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프리랜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
-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또는 진정) 대상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시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