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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 하는 제도이며,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

작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비급여 항목, 전액본임부담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제외된다.

참고로 2020년 환급대상자 수는 약 147만 명이고, 1인 평균 136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 상한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분위(본인이 부담한 연평균 건보료)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분위는 아래 그림과 같이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

 

 

2020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일정

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해 2020년 9월 3일부터 환급 안내가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환급 신청 방법은?

2020년 9월 3일부터 개별 발송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에 지급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건보공단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전화번호 및 사이트 참고)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환급액은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승인을 거쳐 접수한 다음날 오후 4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후 30일 동안 지급 신청이 없으면 기존 등록된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미지급 환급금을 찾는 방법

1.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페이지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2. 고객센터

  • 1688-1000

* 요양기관 지급 방식(사전 지급 방식)도 올해부터 다른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