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쉽게 이해하는 종소세 (신고대상, 계산방법)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나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첫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
종합소득세는 지난해에 나의 소득을 신고하고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을 매달 내고(원천징수. 회사가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반대의 경우에는 징수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장인처럼 매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앞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이해가 잘 안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지난해)수입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대부분 해당되겠죠.
물론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직장인이죠. 매달 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장인은 탈세도 못한다고 하는데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여기서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여기서는 기타소득이겠죠)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여기서 300만 원까지는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려면 먼저 소득금액을 알아야합니다.
소득금액은 지난해 소득 전체에 필요경비를 빼면 되는데요, 필요경비는 인건비, 임차료, 복후비, 경조사비, 공과금, 집기 등 사업 운영에 투입된 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소득금액 = 작년 소득 - 필요경비
다음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들(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공제한 실제 과세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했다면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세율 구간을 찾아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X 세율 15% - 108만 원 = 342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이제 각종 세액공제, 감면(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적용하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이 나옵니다.
납부(환급)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를 제 때, 올바르게 신고하면 가산세을 부과할 일은 없습니다.
대게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를 가늠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마지막으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