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목적
배출등급 5등급인 자동차는 미세먼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5등급 중에서도 경유차는 특히 친환경과 매우 거리가 먼데,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특히 매연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자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그럼 바로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이나 연식에 따라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산정 참고사항
1. 지원금액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2.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차량은 제작사나 차명, 형식, 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항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3. 2002년 이전 제작,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아래와같이 총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협약된 접수 대행 폐차장이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 후 대행을 맡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1. 구비서류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2. 그러면 협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해줍니다.
3. 확인서를 받은 후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자동차를 폐차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4. 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10일 이내 제출하게 됩니다.
5.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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