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는 연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친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일부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몇 년간 인기가 치솟았고, 2015년에는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유차 배기가스가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터지는 등 결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밝혀져버렸죠.
이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 목적으로 배출가스 배출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그렇다면 먼저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라는 단어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될 것 같지만 노후 경유차 기준은 연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등급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연료 종류, 연료 제조 기준,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환경상 위해의 정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섯 개로 나뉘게되는 것이죠
'노후 경유차'라고하면 배출가스 등급 5단계중 5등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앞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등급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5등급에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걸 보실 수 있는데,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위 표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5등급이라고하면 휘발유 차량도 포함됩니다)
노후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2002년식이 아니라 기준)이며,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50g/km 이상, 입자상 물질 : 0.050g/km 이상인 경우 5등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표로 봐도 사실 내 차가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 알기 힘든데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2019년 8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17개 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020년까지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
(경기도 해당 지역 :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의왕, 의정부, 하남)
운행제한 조건은 위 표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이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았거나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약 6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최초 1회에는 경고를 받지만 2회부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5등급 경유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제한 예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DPF는 매연 중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 장치입니다)
기타 운행제한 정책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외에도 아래와 같은 운행제한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솔린, 경유), 1회 10만 원 과태료
- 녹색지역 운행제한 : 한양도성 내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솔린, 경유), 1회 10만 원 과태료 (3회 이상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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